
최근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많은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직접 하시다보면 처음 접하게 되는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사업장소 선택을 통해 절세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과세사업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관계(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 등을 고용한 경우 등)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하거나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2. 면세사업자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사업자라면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간소화된 유형으로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과세/면세사업자 모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란?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을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란?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수입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활용하기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고, 사업장이 어디에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점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도를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하기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 통합고용세액공제 ▶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1년 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중소기업(3년간) | 중소기업(3년 간)
| 일반기업(2년간)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 청년 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 청년 등 외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그밖에도 다양한 절세 전략이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최근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많은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직접 하시다보면 처음 접하게 되는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사업장소 선택을 통해 절세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과세사업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관계(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 등을 고용한 경우 등)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하거나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2. 면세사업자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사업자라면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간소화된 유형으로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과세/면세사업자 모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란?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을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란?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수입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활용하기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고, 사업장이 어디에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점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도를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하기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1년 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절세 전략이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